방송통신 기자재의 적합성 평가제도는 전파법 제 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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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인증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 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적합성 평가입니다. |
적합등록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 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 평가 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등록하는 적합성 평가입니다 |
잠정인증 |
방송통신 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 판매를 허용하는 적합성 평가입니다. |
적합인증은 ‘전파법 58조의 2호’ 및 ‘적합성평사에 관한 고시 3조 2호에’ 근거하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선 제품의 구조 및 성능을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정한 기준이상에 따라 전파간섭과 혼신을 방지하고, 전파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무선기기에 대하여 시험기관에서 적합선 시험을 거쳐 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해야 합니다.
〔서비스재공 제품군〕
-일반무선기기: 간이 무전기, 생활무전기.산업용 무전기등
-소출력무선기기: 무선조정기, 무선마이크, 무선랜, 블루투스, RFID/USN, 물체감지센서, 지하터널 설치용중계기 등
대상기자재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RFID/USN용 무선설비의 기기 |
1. 시료 2대
(1) EMC 시험용 1대
- 제품을 동작하기 위한 주변장치, 케이블 그리고 소프트 웨어가 포함 되어야 함.
(2) 무선시험용 1대
- 무선 컨트롤이 가능한 상태 및 RF케이블이 연결 되어있는 시료
2. 안테나 패턴도 및 이득도
3. 회로도 및 부품리스트
4.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 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
- 한글로 된 사용자 안내문이 포함 되어야 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의 주민번호기재)
6. 시험신청서
7. 적합성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8. 대리인지정서
-소비자 안내문은 제품의 표면 또는 포장에 알아보기 쉽게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부분에표시 하여야 한다.
-소비자 안내문은 가로 10cm * 세로 2.5c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가로 20cm * 세로 20cm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자 식별 가능한 범위내에서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동일 비율로 축소하여 표시 할 수 있다.
전자파 적합등록은 ‘전파법 58조의 2호’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3조 1호’에 근거하며 전기,전자기기의 사용급증으로 이들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에 의한 통신 장애 및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산업 재해 유발을 예방하고 선진국의 보호 무역 주위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내 전파 환경 보호 및 국내제품의 국제 경쟁력 재고를 위해 시행 되고 있습니다
대상기자재
산업 과학 또는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주파 이용 기기류 |
산업용 고주파 이용기기류 |
자동차 및 불꽃 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
자동차 기기류 |
방송 수신 기기 및 관련 기기류 |
음성 방송 수신 기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 기기류 |
가정용 전기 기기류 |
조명기기류 |
조명기기류 |
측정,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
시험, 측정용 계측설비류 |
산업 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
산업용 컴퓨터 |
특정 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류 |
전자식 운행기록계 |
망 위해 영향이 적은 기자재류 |
콘넥터/분사기/분배기/동축케이블 보호기 |
전기철도 기기류 |
전지철도차량/ 전원장치 |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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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료 1대
- EMC 시험을 위한 주변장치, 케이블 그리고 소프트 웨어가 포함 되어야 함.
- 즉 제품 동작을 정상 동작 시킬 수 있어야 함
2.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 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
- 전자파 적합 기기인 경우에는 사용자 안내문이 포함 되어야 함
3.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의 주민번호기재)
4. 시험신청서
5. 적합성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6. 대리인지정서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수량 |
가.적합성 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 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
나.제품 및 방송통신 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
다.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라.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 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마.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
바.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이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사.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 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면제확인 수량 |
아.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자.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
차.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 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전파법 제 5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 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수량 |
가.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
제한없음 |
나.외국에 재수출 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다.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라.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전파법 제 5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 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수량 |
가.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 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 평가 기준이 모두 같은 기자재 |
제한없음 |
나.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 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 평가 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 |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 기준이 같은 기자재의 수량 |
전파법 제 5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적합성 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수량 |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적합성평가 기준이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적합성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 |
제한없음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파법 제58조의 3제1항제1호, 시행령 제 77조의7 별표6의2 제1항차목)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수량 |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 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판매를 목적을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 |
면제확인 수량 |
적합성 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 구성품 (별표1제11호 자목35)으로 조립한 컴퓨터 (다만, 별표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제한없음 |
별표 1제 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제한없음 |
국내의 안전규격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규제되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을 생산, 조립, 가공하거나 판매, 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감정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방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기전자 제품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해당 안전규격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대상기자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
전선 및 전원코드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
전기기기용 스위치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
전자기기 |
1. 시험신청서
2. 위임장
3. 시험시료(2대)
4. 신청자/제조자 정보
5. 제품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
6. 정격 (전압,주파수,전류 등)
7. 전기회로도면
8. 주요부품리스트(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 제조업체명, 모델명, 정격 및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9. 트랜스포머사양서(해당 제품에 한함)
10. 절연재질(온도 또는 난연성 특성 등) 명세서.
안전 인증 대상 품목은 인증마크 밑에 인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자율안전확인 신고품목은 신고번호를 기재해야함. |
1. 안전인증의 마크(안전인증번호와 인접하여 표시)
2. 안전인증번호
3. 제품명칭(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명칭)
4. 모델명
5. 정격전압 등
6. 제조 업체명 (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7. 이중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의 기호
8.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9. 제품의 제조시기 (예: 제조 년월일, 로트 번호 등 제조 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10. EMI 또는 EMI/EMS 마크
11. A/S를 위한 전화번호나 소재지 등의 연락처
12. 기타(개별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개별 안전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