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통합 인증 마크로 유럽 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 관련 제품은 의무적으로 CE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1958년 프랑스의 건의로 유럽 경영 공동체가 설립된 이래 유럽 연합체로 통합되어 1985년 12월 단일 유럽법령을 조인합니다.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
제조자가 당사의 제품이 유럽 연합의 안전/보건/환경 규정에 모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후 기술문서를 기초로 하여 CE마크를 제품에marking 할 수 있게 됩니다.
CE 마크를 부착한다는 것은 해당 제품이 유럽 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즉, CE 마크는 유럽 내에서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CE 마킹 도안은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세로길이가 5mm 이상이 되도록 제품에 부착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동봉 되어진 기술자료에 인쇄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분 |
제품안전마크 |
CE Marking |
부착 |
임의 |
강제 |
인정 |
각국 내 |
EU 가맹국 |
안전기준 |
각국전문 분야에 있는 안정기준 및 안전규격 사용 |
EU 지침/ EN 등 국제규격/국가규격 등 |
조건 |
제3자 인증, 검사 기관에 의해서 형식시험 |
제품의 적합성 평가 및 적합성 선언 |
CE인증 절차
①해당지침(적용대상 파악) → ② 필수 요구조건에 따라 제품평가 → ③ 적합성 평가 모듈 선택 → ④적용규격 및 시험방법 결정 → ⑤기술문서(TCF)작성과 시험 → ⑥ 적합성 선언서 → ⑦CE-MARK 부착
해당 지침 적용 대상과 그 시기
지침명 |
Short Title |
대상품목 |
관련CE지침 |
기계류 |
Machinery |
산업용기계류 |
2006/42/EC |
저전압기기 |
Low Voltage |
AC 50V-1000V, DC75V-1500V의전기제품 |
2014/35/EU |
전자파 적합성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전기,전자 소자를 포함하는 대다수의 제품 |
2014/30/EU |
승강기 |
Lifts Directive |
승강기 |
2014/33/EU |
개인보호장비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개인보호장비 |
Regulation EU 2016/425 |
압력기기 |
Pressure Equipments |
압력용기외의 압력기기 |
2014/68/EU |
유해물질 |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
전자기기등 |
2011/65/EU |
적합성 평가 절차
Module A(자체생산관리) |
제조사 자체설계 및 생산의 안전관리 |
제조자 자기적합선언 (DoC) |
Module B (유럽형식검사) |
해당제품의 설계 및 샘플은 Notify Body에 제출 및 검사 |
제 3자 인증 (CoC) |
Module C (형식적합성) |
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안전제품의 연속 생산을 제조 자가보장 (Notify Body의 개입 없음) |
B+C (CoC 후 제조자가 안전보장) |
Module D(생산품질보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제품의 생산공정 및 제품의 최종 검사 및 Test 품질 절차를 Notify Body에 의해 승인 |
B+D (CoC 후 인증기관에서 안전보장) |
Module E (제품품질보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 받은 제품의 최종 검사 및 Test 품질절차를 Notify Body에 의해 승인 |
제품만 가지고 검증 |
Module F (제품검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 인증 받은 제품의 안전 설계 및 자료가 이후의 동일 생산제품에 대해서 적용 되는지를 Notify Body에 의해 형식 검사, 승인 |
공장 검사 |
Module G (단위검증) |
해당 모든 단위 생산품에 대해서 Notify Body에 의해 전수검사 및 승인 |
|
Module H ( 완전 품질 보증) |
설계, 제조 및 생산, 최종 검사 및 시험이 각지침의 필수 요구사항 및 ISO 9001에 따라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Notify Body에 의해서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