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을 제조(설치 및 구조변경)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로 안전 인증을 받거나 자율 안전 확인 신고를 한 기계, 기구 등은 KCs 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1.산업 안전보건법 제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 4
(자율 안전 확인 대상기계, 기구 등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의 금지 등)
2. 안전인증, 자율 안전 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2012-54호)
3.위험기계, 기구 자율 안전 확인 고시 (고용 노동부 고시 2-2012-46호)
KCs 자율 안전 확인 표시
자율 안전 확인 대상품
위험기계, 기구
번호 |
대상품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1 |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용은 제외) |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
2 |
산업용 로봇 |
직교좌표 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 (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
3 |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4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5 |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
가.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6 |
컨베이어 |
재료, 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7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
8 |
공작기계 (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기) |
가.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9 |
고정형 목재가공기계 (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기계) |
가. 둥근톱기계: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
10 |
인쇄기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 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
대상품별 용량 구분
순번 |
대상품(중) |
대상품(소) |
용량단위 |
구분 |
1 |
연삭기 또는 연마기 |
연삭기 |
kW |
모터용량 |
2 |
산업용 로봇 |
산업용 로봇 |
axis |
축 |
3 |
혼합기 |
혼합기 |
kW |
모터용량 |
4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파쇄기 |
Kg/h |
시간당 분쇄 용량 |
5 |
식품가공용기계 |
파쇄기 |
kW |
모터용량 |
6 |
컨베이어 |
컨베이어 |
g/h |
시간당 운송 능력 |
7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Ton |
리프팅 능력 |
8 |
공작기계 |
선반 |
kW |
주축출력(모터용량) |
9 |
고정형목재가공용기계 |
등근톱 |
kW |
모터용량 |
10 |
인쇄기 |
인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