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기기라 함은 압력을 받는 장치 뿐 아니라 압력 용기, 증기 보일러, 교환장치 튜브(파이프)와 입력기기 부품등을 일컫는데 또한 압력기기에 부착되는 모든 부품 및 제품 (플랜지, 노즐,양력부품, 고속-커넥터등)을 말한다.
“압력기기 (Pressure equipment)” 는 용기 (Vessels), 배관(Piping), 안전부속품 (safety accessories) 및 압력부속품 (Pressure accessories)를 말한다.
“용기”라 함은 압력이 걸리는 유체를 담기 위해 설계 및 제조된 하우징을 말하며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커플링 포인트까지의 직접부착물을 포함한다.
“파이핑” 이라함은 압력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연경될 경우 유채의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파이핑 콤포넌트를 말한다.
파이핑은 필요에 따라 파이프 또는 파이프 시스템, 튜빙, 피팅, 익스팬션조인트, 호스 또는 기타 압력유지 기기를 포함한다.
“안전부속품”이라 함은 압력기기가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된 장치를 말한다.
대상품목
최대 허용 설계 압력이 0.5bar 이상인 압력기기 및 부품 (용기, 스팀, 발전기, 배관 , 안전기기 부속품, 압력기기 부속품, Assemble Flanges, 노즐, coupling, Supports, Lifting Lug등)
Category : Fluid State(Gaseous/Liquid), Fluid Group(1=hazardous, 2=other), Maximum Allowable Pressure(Bar), Maximum Allowable temperature(Celsius), Maximum Volume(V), Norminal Size(DN)에 의해 카테고리가 정해진다.
그림출처: www.red-bag.com/ped-classfication
적용제외 제품들
① 규제하기가 몹시 어려운 특정기기 (파이프라인, 원자력 품목등)
② 다른 고시에 적용되는 기기 (단순 압력용기, 에어로졸 디스펜서, 차량의 기능관련 기기등)
③ 압력으로 심각한 위해가 나타나지 않는 기기등
④ 유체 혹은 물질운반용 배관
⑤ 물의 공급, 배급, 방출의 위한 네트워크
⑥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2009/105/EC)를 포함하는 장치
⑦ 차량용 장비(Vehicle equi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