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의 시장과 자유이동을 통제하는 조건 및 사용자의 보건과 안전을 위하여 보호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호구는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는 하나의 이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설계된 도구나 기기를 뜻한다.
PPE 제품의등급분류
① Category 1 : Minimum Protection / Simple Design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장구가 해당. 예). 고글, 선글라스, 청소용장갑등
② Category 2 : Intermediate Protection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중간인 장구가 해당. 예). Helmet, PU 코팅장갑등
③ Category 3 : Maximum Protection / Complex Design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장구가 해당. 예) Industrial Respirators, Harness, Slings, Oxygen Mask 등
대상품목
① 파급력이 적은 기계적 행위에 사용 (정원 손질용 장갑, 골무등)
② 독성이 적은 세정제 및 즉시 치유 가능한 손상(희석제로부터 보호하는 장갑등)
③ 고체나 액체 연무제 및 자극제, 독가스 또는 방사에 대비란 보호용 여과 호흡장치
④ 다이빙용 장비 포함, 대기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호흡 안전장비
⑤ 화학적 충격 및 이온화 방사능에 대한 제한적 보호 기능만을 제공하는 개인보호장비
⑥ 고온에서 사용되는 응급처치용품
⑦ 눈 보호 장비 보조제품
⑧ 머리 보호용품
⑨ 안전화, 구면재킷 및 익사 방지용 제품
적용제외 제품들
① 군사적용도 혹은 치안 유지를 위해 설계 제작된 보호구 (헬멧, 방패등)
② 호신장비 (가스총, 억지 효과용 개인 무기등)
③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비해 사적인 용도로 설계 제작한 보호구
ㆍ 평상시의 다른 대기 조건(모자, 계절별 의복, 신발, 우산등)
ㆍ습기와 물 (주방용 고무장갑등)
ㆍ열 (장갑등)
선박이나 항공기 탑승자용 인명 보호와 구조를 위한 비상용 보호구